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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0153 작성일 2019-07-08 16:11:13
제113년차 총회비 산출 방법 안내

113년차 총회비 부과 기준 안내

구분

113년차

(2018년도결산기준)

112년차

(2017년도결산기준)

증감비교

교 회 수

2,865

2,846

19

세례교인수

296,070

300,509

4,439

경 상 비

346,109,708,511

334,823,369,834

11,286,338,677

인당경상비

1,169,013

1,114,187

54,826

총회비할당(국내)

9,074,680,000

8,953,660,000

121,020,000

예산 총액

9,699,000,000

9,739,000,000

40,000,000

(단위:)

 

113년차 총회비 산출 방법

전체 경상비총액 ÷ 전체 세례교인수 = 1인기준 평균경상비

346,109,708,511296,070= 1,169,013(4/30 마감기준)

1인기준 평균경상비 × 구간별 기준율 = 1인기준 총회비

- 세례교인수 300명이상 교회 2.67%(31,213)

- 세례교인수 100명이상 300명미만 교회 2.43%(28,407)

- 세례교인수 50명이상 100명미만 교회 2.03%(23,731)

- 세례교인수 20명이상 50명미만 교회 1.43%(16,717)

- 세례교인수 20명미만 교회 : 총회비면제

1인기준 총회비 × 세례교인수(교회별) =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 지교회 경상비의 0.3% = 113년차 총회비 할당액

(112년차 총회시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 지원결의 지교회 경상비0.3%, 3년간)

 

113년차 총회비는 전년도(2018년도)를 기준년도로 하며, 2019년 지방회에서 보고된 각 교회 경상비 수입결산액과 세례교인수(15세이상)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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