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325 작성일 2019-02-07 14:27:22
선관위, 공명선거 홍보감시 강화

임원 후보 등록비 상향 조정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지난 1월 25일 북아현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 임원선거 관리계획 수립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는 2월 정기지방회 임원후보 추천을 앞두고 공명선거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정기지방회 시 각 지역별로 위원들을 파송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벌이고 대의원들에게 공명선거 관련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 다호에 따르면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와 해 지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문, 잡지, 전문서적, 설교집, 교회년사, 각종 인쇄물, PC, 팩스 등을 통해 입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교회 부흥회, 예배인도를 빙자한 강사초빙, 동문회, 지방회, 부흥회, 야유회, 수련회, 단합대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 찬조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매년 연례적인 행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찬조한 경우는 그 금액이 직전 3회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개인이 충당하며 등록금 외에 해 지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입후보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유언비어 살포 등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불법선거 고발은 익명, 전화·구두로 받지 않고 실명을 통한 정식 문서로 고발하는 경우만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총회임원선거 등록비를 총회장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부총회장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서기·회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차기회의는 오는 2월 28일 총회본부에서 열기로 했다.

 

한국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5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220 제113년차 헌법·시행세칙 개정안 점검   관리자 19.10.16
219 문준경 전도사 69주기 추모예배   관리자 19.10.16
218 우리교단, 이스타항공과 업무협약   관리자 19.07.05
217 총회본부 재건축 이슈 급부상   관리자 19.05.15
216 제113년차 총회대의원 756명   관리자 19.05.15
215 임원회, OM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관리자 19.05.15
214 선관위, 선거공보 전국에 발송   관리자 19.05.15
213 “고소장 복사본, 재판 진행 가능”   관리자 19.05.15
212 경서·부흥지방 합의   관리자 19.05.15
211 총회, 제112년차 통일기도회 개최   관리자 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