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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232 작성일 2019-02-07 14:27:22
선관위, 공명선거 홍보감시 강화

임원 후보 등록비 상향 조정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지난 1월 25일 북아현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 임원선거 관리계획 수립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는 2월 정기지방회 임원후보 추천을 앞두고 공명선거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정기지방회 시 각 지역별로 위원들을 파송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벌이고 대의원들에게 공명선거 관련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 다호에 따르면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와 해 지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문, 잡지, 전문서적, 설교집, 교회년사, 각종 인쇄물, PC, 팩스 등을 통해 입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교회 부흥회, 예배인도를 빙자한 강사초빙, 동문회, 지방회, 부흥회, 야유회, 수련회, 단합대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 찬조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매년 연례적인 행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찬조한 경우는 그 금액이 직전 3회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개인이 충당하며 등록금 외에 해 지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입후보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유언비어 살포 등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불법선거 고발은 익명, 전화·구두로 받지 않고 실명을 통한 정식 문서로 고발하는 경우만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총회임원선거 등록비를 총회장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부총회장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서기·회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차기회의는 오는 2월 28일 총회본부에서 열기로 했다.

 

한국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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