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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61 작성일 2021-03-25 13:02:06
114년차 총회비산출안내
예산총칙(총회비부과안내)
제1조제 114년차 총회 수입, 지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제114년차
(2019년도 결산기준)
제113년차
(2018년도 결산기준)
비교증감비고
교회수2,8752,86510 
세례교인수292,950296,070▽3,120 
경상비353,742,727,338346,109,708,5117,633,018,827 
인당경상비1,207,5191,169,01338,5062020년4월30일 기준
총회비할당(국내)9,169,830,0009,074,680,00095,150,000국외,미수총회비 제외
예산 총액10,080,000,0009,699,000,000381,000,000 
제2조수입, 지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수입, 지출예산"과 같다.
제3조총회비는 전년도말(2019년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지방회에서 보고된 지교회 경상비 수입결산
액과 세례교인수(15세이상)를 근거로 산출한다.
제4조총회비부과는 제112년차 총회 결의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지교회 경상비의 
0.3%(3년간/3회차)를 포함하여 부과되었으며, 세례교인수 분포에 따라 면제구간을 포함한 6구간
으로 차등부과하였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기준 (1인기준 총회비)
구간내용교회수1인총회비부과율전년도부과율부과율증감
1) 500명이상교회                 115 31,9992.65 2.67▽0.02
2) 300명이상~500명미만교회                  83 31,7582.63 2.67▽0.04
3) 100명 이상~300명미만교회                 320 28,9802.40 2.43▽0.03
4) 50명 이상~100명미만교회                 406 24,1502.00 2.03▽0.03
5) 20명 이상~50명미만교회                 728 16,9051.40 1.43▽0.03
6) 20명 미만교회              1,223 면제

 

나. 산출방법1) 전체 경상비 총액 / 전체 세례교인 총수 = 1인기준 평균경상비 (1,207,519원)

 

 

 

                   2) 1인기준 평균경상비 ✕ 구간별 부과율 = 1인기준 총회비

 

 

 

 

 

 

                   3) 1인기준 총회비 ✕ 세례교인수(교회별) =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만단위)

 

 

 

 

                   4) 세례교인기준 총회비 + 지교회 경상비의 0.3% = 114년차 총회비 부과액 (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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