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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9286 작성일 2019-12-06 10:29:28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안내

[삼성세무서 안내사항]

종교인 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안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 납부하는 대신[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12.31 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매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운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종교인소득 신고,납부절차

  가.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 가능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월별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 연 2회의 신고, 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나.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반기별 납부신청(매년6월과12월, 연 2회)

  가.신청기간: 2019.12.1~12.31(승인시 2020.1월~6월 소득 지급분을 2020.7.10까지 신고,납부)

  나.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다. 팩스,우편,방문 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담당자 팩스 번호는 하단 참조)

 

※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안내(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종교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아래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 2019.12.31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우편,팩스,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수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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