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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71 작성일 2022-12-27 14:27:54
헌법연구위, “은퇴장로 결의는 당회 행정사항”

헌법유권해석 다뤄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12월 9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여러 지방회장이 질의한 헌법유권해석을 다루었다.

서울남지방회장은 헌법 제41조 10항 ‘은퇴장로’ 항목에 의거해 ‘해 지교회 당회에서 원로장로나 명예장로로 추대 결의를 받지 못하거나 추대 결의가 유보된 상황에서 장로 시무 정년(70세)이 지난 장로를 아닌 ‘은퇴장로’로 결의한 것은 합법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당회의 행정사항”이라고 답했다.

경기중앙지방회장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3년 1월 10일인 목사가 올해 11월 4일에 사임서를 제출해 16일에 인사부가 사임서를 수리하고 치리목사를 파송했는데, 사임서를 제출한 목사가 지방회 교육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항존부서장 지위를 내년 1월 9일과 10일 예정된 임직교육까지 유지할 수 있나?’를 물었다. 여기에 헌연위는 “유지할 수 없다”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미 사임했으므로 항존부서장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 추가로 “사임서를 제출한 목사는 경기중앙지방회에 1987년에 전입해 25년 이상 근속 시무했으나 지방회 내에서 개척해 담임목사로 시무한 교회에서는 10년 이상 근속 시무하지 못했다. 이 경우 원로목사로 추대가 가능한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명예목사로 추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군산지방회장은 헌법 제45조 4항 중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당회 결의로 지방회가 권고사임하게 하고’라는 조항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이 조항이 전담전도사에게도 적용되나’를 먼저 묻고,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담전도사의 권고사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문했다. 

이에 헌연위는 “전담전도사는 당회 결의로 권고사임이 가능하며, 담임전도사는 담임목사에 준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권고사임에 대한 당회 결의를 전담전도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당회의 권고사임 결의를 근거로 지방회가 사임 처리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전담전도사는 임기가 1년이므로 정기사무총회를 기준으로 자동사임된다”고 답했다. 또한 관련 질문에는 이 같은 답을 참조하도록 했다.

출처 :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