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33 작성일 2020-07-15 16:09:29
정부, 10일부터 전국 교회 '소모임' 제한

'소모임' 기준은 공예배 제외한 모든 활동
교회 출입 명부도 반드시 기록해야

 

예배 시에도 방역수칙 의무화…처벌 규정도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교회는 정규예배(공예배) 외의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을 중지해야하며 출입명부 관리 또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 및 성도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예배 외의 특별 기도회나 부흥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수련회, 구역예배 등을 금지사항으로 명시했고, 여름사역을 앞둔 교회 및 단체들의 활동도 제지했다. 또한 예배 시에는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나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찬송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예배 시 성가대 포함)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 규정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이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의 절반 정도가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소모임 기준은 주일예배 등 '공예배'
정부의 이번 제한 조치가 공개된 이후 교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와 함께 ‘소모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규예배(공예배)의 범위는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까지다.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부서별 모임 등 교회의 소모임은 교회 시설 밖에서 진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교인간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거나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항목은 ‘찬송을 할 때 너무 크게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조치’이며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성가대(찬양대)는 연습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연습 모임은 금지됐다.

식사모임 또한 교회 교역자나 직원이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친한 교인들끼리 공예배 후 인근 식당에 가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통제 대상이 아니다. 중대본은 “단지 식사 모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출입명부의 경우 ‘신분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전자출입 명부를 권고하지만, 교회 상황에 따라 수기 명부라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교회들이 꼭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