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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363 작성일 2019-05-15 19:32:14
“고소장 복사본, 재판 진행 가능”

 

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내려

 

 

고소장 원본도 모든 절차와 고소장 복사본 내용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재판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5월 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서지방회장이 요청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다루었다.

인천서지방회장은 재판 중 회기가 바뀌어 새로운 재판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전 재판위원회에서 고소장 원본과 증거물을 이관하지 않아 복사본만으로 판결하였을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오랜 시간 ‘복사본 고소장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현 재판위원회가 고소장 복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원본 고소장 없이 재판하기 위해 새로 임명된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이 기소장과 변호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했을 경우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본 고소장 없이 판결할 경우 전임 기소위원과 전임 변호위원이 작성한 기소장과 변호 보고서로는 ‘판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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