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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2929 작성일 2019-01-10 14:46:09
“종교인소득신고 서식 마련해야”

총회본부 직원 대상 종교인과세 설명회

 


 

한국교회법학회 임원들이 지난 1월 3일 총회본부를 방문해 총회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총회본부로 종교인과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종교인과세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과세대상 소득, 납부방법, 신고소득 선택, 질문조사권, 시행시기 등 종교인과세 개요를 설명한 뒤 이해가 어려운 세부사항과 쟁점 등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서 회장은 “종교인 소득신고는 원천징수(매월, 반기별)와 5월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가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또는 작은교회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해 소득신고 서식 샘플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 회장은 또 “종교인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이 가동 중인 종교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큰 무리 없이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종교인소득 신고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지만 세무조사를 대비해 종교인소득전용 통장을 구비하고 목회활동비는 종교단체 통장 카드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서 회장은 ‘총회본부에 근무하는 목사, 전도사도 지금까지 근로소득신고를 해왔는데 종교인소득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종교인소득신고는 종교단체, 종교인, 종교활동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4대 보험 중 아직 고용·산재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신고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연령과 재산, 소득요건 등을 확인하고 5월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은 각 교단 및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종교인과세.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종교인과세 교육용 동영상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문의:1600-9830(교회법학회)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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