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사회사업재단
조회수 444 작성일 2021-03-08 14:02:45
인천광역시 동구노인문화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은 

동구노인문화센터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3월 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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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센터장

○ 인     원 1명

○ 응시자격

 1)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이념에 반하지 않는 자

 2) 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응시연령(공고일 현재) : 18세 이상 만63세 미만

                                 (정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사회복지학 관련전공 대학 졸업자

 5)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사회복지시설에서 팀장급 이상의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자

 7) 우대사항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경력자 우대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13 동구노인문화센터

○ 근무기간 센터장 선임일로 부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만료일까지

위탁기간 : 2019.01.01 ~ 2023.12.31

○ 근무시간 주 5(~),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기준 2021년 인천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침 적용

○ 복무관리 복무사항은 근로기준법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기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함.

 

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서류접수기간 : 2021. 03. 08() ~ 2021. 03. 14()까지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미제출 서류로 인정됩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진행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공지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소정양식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 관련자료증명서(학위증자격증실적 등사본

○ 관련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각 1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 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발급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인적사항 기재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성별만 기재함.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E-mail과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법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 세부일정은 법인사정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결격사유>

 

 

 

◆ 시설장(센터장)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35조제2

1. 19조제1항제1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의

사회복지사업법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3(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됨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명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한 것임

 

 

 

 

**현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한글파일 양식이 업로드 

되지 않아 PDF파일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사이트(https://www.bokji.net/job/off/01.bokji) 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http://www.welfare.net/site/ViewJobMain.action)

에서도 동일한 채용공고문이 올라와 있사오니, 한글파일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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