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지재단
조회수 1912 작성일 2023-02-10 15:44:23
(필독) 제증명서 신청안내


지교회나 개인이 필요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산하 기관과  모든 지교회 그리고 목사는 총회소속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증명서 발급은 교단헌법 총회본부 제규정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2장 (업무분장) 제15조(사무국) 2항(민원팀) 마호"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에 의하여 총회에서 발급하며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 위임업무 전결 사항 중 3항 일반업무사항 가호 제증명발급(안수,재직,소속증명)은 사무국장전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 소속된 교회나 기관, 개인들은 총회 사무국에 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단은 헌법 제76조9항(재산관리) 에 따라 교회 재산을 보존 관리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재단으로서 총회 소속 기관이나 지교회, 개인들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아니므로 유지재단 명의의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회소속으로서 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지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재산이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유지재단 재산으로 보존 관리 되는 지교회나 기관들은  재산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지재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지교회 명의의 재산이나 개인재산으로 관리되는 지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교회 재산을 지교회 명의나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지교회는  교단헌법에 따른 유지재단에서 보존 관리되는 재산이 아니고 유지재단 소속이라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단체, 개인 들은 총회소속이므로 앞서 언급한 본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따라 지교회에서 필요한 각종증명서(소속증명서,재직증명서,대표자증명서)는 총회에서 발급받으시고 사용 용도에 따라  예를 들면, 대출을위한 은행제출용, 세무서제출용, 자동차등록사업소 제출용, 부동산등기용, 부동산등기등록번호발급용, 등 표시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교회가 새로 부동산을 구입(경매등)하여 유지재단 명의가 아닌 지교회명의로 할 경우에도 총회에서 용도란에 부동산등기용으로 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소속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발급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의 자문과 헌법과 제규정에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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