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재단 | ||
조회수 | 1912 | 작성일 | 2023-02-10 15:44:23 |
(필독) 제증명서 신청안내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산하 기관과 모든 지교회 그리고 목사는 총회소속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증명서 발급은 교단헌법 총회본부 제규정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2장 (업무분장) 제15조(사무국) 2항(민원팀) 마호"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에 의하여 총회에서 발급하며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 위임업무 전결 사항 중 3항 일반업무사항 가호 제증명발급(안수,재직,소속증명)은 사무국장전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 소속된 교회나 기관, 개인들은 총회 사무국에 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단은 헌법 제76조9항(재산관리) 에 따라 교회 재산을 보존 관리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재단으로서 총회 소속 기관이나 지교회, 개인들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아니므로 유지재단 명의의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회소속으로서 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지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재산이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유지재단 재산으로 보존 관리 되는 지교회나 기관들은 재산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지재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지교회 명의의 재산이나 개인재산으로 관리되는 지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교회 재산을 지교회 명의나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지교회는 교단헌법에 따른 유지재단에서 보존 관리되는 재산이 아니고 유지재단 소속이라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와 기관, 단체, 개인 들은 총회소속이므로 앞서 언급한 본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따라 지교회에서 필요한 각종증명서(소속증명서,재직증명서,대표자증명서)는 총회에서 발급받으시고 사용 용도에 따라 예를 들면, 대출을위한 은행제출용, 세무서제출용, 자동차등록사업소 제출용, 부동산등기용, 부동산등기등록번호발급용, 등 표시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교회가 새로 부동산을 구입(경매등)하여 유지재단 명의가 아닌 지교회명의로 할 경우에도 총회에서 용도란에 부동산등기용으로 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소속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발급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의 자문과 헌법과 제규정에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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