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지재단
조회수 4586 작성일 2017-09-05 14:54:02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신청 (안내)

담당자 : 박주빈 전도사(전화 02-3459-1111)

재단팩스 : 02-3459-1120

재단메일 : [email protected] 


1. 고유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필요성
    가. 교회가 교회명의로 자동차 또는 통장을 만드실 때 즉
         교회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나. 성도가 교회에 드린 헌금(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고유번호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2.. 등록방법
     가.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3. 세무서 제출서류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1부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1부
    다. 교회정관(규약)
    라. 대표를 선임하는 사무총회록

    마. 대표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바. 교회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교회 또는 재단명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대건물 사용시)

4. 이에 따른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는 총회 사무국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처음 만드실 때는 2번에 최초선임 표시된 부분만 작성!!!
세무서 가시기 전에 서류구비후 세무서에 확인전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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