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재단 | ||
조회수 | 4176 | 작성일 | 2017-09-05 17:22:29 |
기본재산 취득 승인 신청서 | ||||||||||||||||||||||||||||||||||||||||||||||||||||||
1. 기본재산 취득 승인 신청 업무 안내 가. 기본재산 취득은 총회, 기관, 지방회, 교회 재산을 재단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재단 기본재산에 편입한 이후에는 유지재단 이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득한 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종교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체재산이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 기본재산 취득 및 매입시 확인사항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확인 2. 취득 재산이 전·답일 경우 종교법인이 취득 가능여부 확인(시·군·구 지적과)
2. 행정절차
3. 이사회 승인 후 재단관리실이 교회에 발급하는 서류 안내 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라.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마. 법무사 위임장 법인 직인 날인 1부 바.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법인 직인 날인 5부 사.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아. 사용계획서, 소속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4. 부동산 등기시 교회가 별도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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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년차 총회에서 결의되어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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