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지재단
조회수 4176 작성일 2017-09-05 17:22:29
기본재산 취득 승인 신청서

 업무명

 1. 기본재산 취득 승인 신청  2. 기본재산 취득 결과보고

 담   당

주 : 은 호 영 목사

부 : 박주빈전도사

전화번호 

02-3459-1111~2 

 재단메일

[email protected] 

 재단팩스

02-3459-1120 

 

1. 기본재산 취득 승인 신청 업무 안내

   가. 기본재산 취득은 총회, 기관, 지방회, 교회 재산을 재단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재단 기본재산에 편입한 이후에는 유지재단 이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득한 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종교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체재산이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 기본재산 취득 및 매입시 확인사항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확인

       2. 취득 재산이 전·답일 경우 종교법인이 취득 가능여부 확인(시·군·구 지적과)

 

2. 행정절차 

    ※ 첨부된 "기본재산 취득 승인 행정절차" 그림화일 참조

 

3. 이사회 승인 후 재단관리실이 교회에 발급하는 서류 안내

   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라.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마. 법무사 위임장 법인 직인 날인 1부

   바.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법인 직인 날인 5부

   사.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아. 사용계획서, 소속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4. 부동산 등기시 교회가 별도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구비서류 종류

수량 

 발행관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지, 건물)

각2부 

 법원등기소

 (2) 매매(증여) 계약서

5부 

중개사(법무사) 양식 

 (3) 매도자(증여)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2부 

읍, 면, 동사무소 

 (4) 매도자(증여자) 주민등록등본

2부 

읍, 면, 동사무소 

 (5) 법무사 위임장

1부 

법무사 양식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이용, 도시계획)

     ※ 전, 답일 경우

1부

시, 군, 구청

 (7) 토지대장

2부 

시, 군, 구청 

 (8) 토지가격확인서

2부 

시, 군, 구청 

 (9) 건축물대장

2부 

시, 군, 구청 

 (10) 구 등기권리증(원본)

 

매도자, 증여자 보관용 

  ※ 증여자가 교회일 경우 : 정관, (임시)사무총회록 추가

  ※ 매도자, 증여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규칙) 추가

    매수자, 수증자가 유지재단일 경우 인적사항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4길 17(대치동, 성결회관)

       (법인등기등록번호 : 114622-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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