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유지재단 | ||
| 조회수 | 937 | 작성일 | 2023-08-09 20:43:21 |
| 교회 합동(통합)으로 인한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안내,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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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통합)을 위한 각 교회의 사무총회 결의는 당회(직원회)결의로 의제와 일시, 장소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3. 유지재단은 교회와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양 교회가 합동을 결의하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차후에 재산권에 대한 것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궁국적으로 합동을 하려는 교회는 양 교회만이 합동을 결의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이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방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 승인에 따른 총회 보고서와 양교회의 관련 회의록(당회또는직원회의록, 사무총회록, 합동사무총회록)을 확인하여 재산권 변동에 따른 적법한 재산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래의 예시는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에 따라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시) 당회(직원회)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명 동의 정회원 3분의2이상) 의제 가. 00교회는 00교회와 합동(통합) 하기로 한다. 나. 00교회는 00교회와 합동(통합) 하기로 하고 00년00월00일 00시에 00 에서 사무총회를 한다. 다. 00교회는 00교회와 합동(통합)이 이루어질 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은 합동(통합)교회가 관리 하기로 한다.(폐쇄할 교회일 경우) 예시)사무총회 의제 가. 00교회는 00교회와 합동(통합) 하기로 한다. 나. 00교회는 00교회와 합동(통합) 하기로 하고 00년00월00일 00시에 00 에서 사무총회를 한다. 다. 00교회는 00교회와 합동(통합)이 이루어질 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은 합동(통합)교회가 관리 하기로 한다.(폐쇄할 교회일 경우) 라. 00교회는 위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합동(통합)하는 00교회와 00년00월00일 00시 00 장소에서 00교회와 합동사무총회를 한다. 예시) 합동 사무총회의제 가. 당회장(담임목사), 당회원(시무장로) 직원, 정회원을 인준한다. 나. 폐쇄된 교회의 재산권은 합동된 교회가 관리하기로 결의한다. 다. 지방회에 합동(통합) 보고를 한다. 5. 지방회 (합동으로 교회가 폐쇄가 되므로 헌법에 따라 정기지방회 승인) 가. 합동을 하는 양 교회의 당회록(직원회의록), 사무총회록 과 유권해석에 따라 합동사무총회록을 확인한다. 나. 교회에 합동과 폐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도부 결의와 담임목사를 정하는 것이므로 인사부, 심리부 결의를 하여야 한다. 필요 시에는 교회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헌법> 1. 헌법 78조9항 지교회의 재산관리 가. 기본재산 중 본당과 중요재산을 처분 시(매매, 담보제공,교환) 당회(미조직교회는 직원회) 결의 후 사무총회 정회원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사무총회 결의로 재산처분 절차를 시행한다. 나. 사무총회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지방회 회무) 지방회 회무는 아래와 같다. 3. 교회를 신설, 폐합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61조(부서와 기능) 지방회 부서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항존부서 항존위원회는 지방회 개‧폐회시를 막론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위원의 임기는 일(1) 지방회기로 한다. 나. 교회재산관리위원회 2) 임무 가) 지방회, 기관, 지교회 재산을 조사하고 그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나) 지방회, 기관, 지교회의 고유번호, 재산의 현황 등 을 관리한다.
<관련 헌법유권해석> 25. 헌법 제46조(사무총회) 2항(소집)에 관한 질의입니다(2023/p.183). 가. 헌법 제46조(사무총회) 2항(소집) 가, 나, 다호에서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에서 「지방회 탈퇴와 타지방교회와 통합 및 통합교회 담임목사를 결정하는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직원회 결의 없이 담임 목사 임의로 임시사무총회를 공고할 수 있는지요? 해석: 할 수 없습니다. 134. 헌법 제61조(부서와 기능) 2항(의회부서) 라호(전도부) 2)에 관한 질의입니다(2023/p.274) 가. 제61조 2항 라 (2)의 ‘교회 신개척 및 폐합과…’와 제63조3항의 ‘교회를 신설, 폐합하고’에서 폐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해석: 폐합은 폐쇄하는 것과 합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교회가 적법하게 통합하는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요? 해석: 행정절차를 따라 합동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후 지방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권한이 있습니다. 다. 교회가 적법하게 통합할 경우 재산(교회 건물임대 보증금) 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요? 해석: 재산(교회 건물임대 보증금)은 적법하게 통합된 교회가 관리합니다(제78조 2항 참조).
138. 헌법 제61조(부서와 기능) 2항(의회부서) 라호(전도부) 2)에 관한 질의입니다(2023p.275~6). 가. A교회와 B교회가 통폐합을 한다면서 ○○지방회의 승인절차, 전도부의 심사, 정기지방회의 허락 없이 A교회와 B교회가 통합했습니다. 헌법 제61조(부서의 기능) 제2항(의회부서) 라호(전도부) (2)에 의하면, 교회의 신개척, 이전 및 통폐합과 교회 명칭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의하여 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했는데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르지 못했다면,A교회와 B교회의 통합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불법입니다.
139. 헌법 제61조(부서와 기능) 2항(의회부서) 라호(전도부) 2)에 관한 질의입니다(2023/p.278). 가. 전도부 소관의 교회 통폐합을 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지방회 내에서 교회가 통폐합 할 때는 심리부 인사부를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해석: 교회 통폐합은 전도부 소관이며 인사문제는 심리부·인사부를 거쳐야 합니다.
나. 전도부에서 결의한 교회통폐합에 관하여 지방회 통상회의시간에 보고할 때에 한 명이 ‘아니오’라고 하면 모든 지방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서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전도부 보고사항으로 마치는 것입니까? 해석: 전도부 보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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