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
| 조회수 | 214 | 작성일 | 2005-12-26 13:50:19 |
| 교회, 고유번호 82번으로 등록 또는 변경 해야 비과세 혜택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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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회 산하 모든 성결교회에 문안드립니다.
1. 최근 교회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는 2005년 10월 7일 대책회의를 갖고, 모든 회원교단에 발송하였습니다. 그 공문을 기초로 대책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세무서가 발급한(대부분 세무서가 임의 발급한 경우) 교회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가 "89번"(개인)인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 승인 절차를 거쳐 과세되지 않는 "82번"(법인)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로 등록하는 교회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여 '82번'으로 등록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등록방법 가. 유지재단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나. 기타 구비서류는 행정문서자료실 내의 <고유번호 신청 양식>란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비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2) 교회정관(규약) (3) 소속, 대표자 증명서 (4)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초본) (5) 교회 소재지 토지, 건축물 |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