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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90 작성일 2020-10-09 20:53:53
[‘차별금지법안’ 토론회 기조 발제]

[‘차별금지법안’ 토론회 기조 발제]

주후 2020년 10월 7일 오전 10시~12시, 서울신학대학교 제1회 ‘신학자의 대화’

지형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총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 제 발제의 주된 내용은 2020년 6월 29일자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116, 이하 ‘법안’으로 표현함)에 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안의 발의자는 10명의 국회의원인데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가 맡은 기조 발제 이후에 법안과 연관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견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발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의 입장이며, 여기에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입장도 포함됩니다. 공적인 입장은 본 발제에서 지난 9월 중순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 이름으로 언론에 공표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을 주석하는 방법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피조세계에 드러내시는 것 곧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시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로 구성됩니다.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복음에 토대를 둔 신앙고백과 선포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담고 있는 성경 66권은 특별계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에서 최상의 권위를 갖습니다. 일반계시는 특별계시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더불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로 말한다면 인륜(人倫) 곧 인간다움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계시뿐 아니라 일반계시의 선포와 실천에서도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 섭리로 이끄십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계시에 관한 고백과 헌신을 중심에 두고 일반계시에 관한 인식과 실천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때는 언제나 특별계시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일반계시의 가치에도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전체가 4장 7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안 제3조 1항 1호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항목들 23개가 쉼표로 구분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항목 뒤에는 “등”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서 그 외의 상황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과 연관해서 주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23개의 차별 관련 항목들 중에서 첫 번째 항목 “성별”, 열여덟 번째 항목 “성적지향”, 열아홉 번째 항목 “성별정체성”입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토론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대립이 주로 이 항목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세 항목에 대한 법안 자체의 정의를 적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제2조에 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세 항목에 관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항 :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항 :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밝히는 일에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와 방법은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미 공표된 우리 교단의 입장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독교의 자기 성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대를 보며 우리 신앙의 자세를 성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끌어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 어디에나 역사, 문화, 관습, 제도 등에 의해 여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래 초유의 차별 타파를 이끌었습니다.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것, 신분제도 극복과 인권 신장, 독립운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의 인격적 존엄성을 높여 왔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 등은 기독교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들 곁에 늘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은 그분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크게 돌이키며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기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경제, 법조,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 여기저기에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참된 영적 각성과 개혁이 일어날 때 신앙인은 자기 죄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와 앞선 시대들의 과오까지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나 입장을 공표할 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무릇 모든 소통에는 그 사안과 연관하여 자신을 성찰하는 일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기독교의 존재 목적인 선교와 연관해서도 명백합니다. 법안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일은 큰 틀에서 보면 선교적인 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전략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소통의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이 자기 성찰입니다. 법안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문은 그런 선교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스스로 ‘우리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기독교가 어떠하다’ 하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인 선교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큰 틀은 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문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제가 언급하기도 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1. 57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23가지의 차별 항목을 언급하는데, 문제의 중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끈으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법안은 제2조에 언급된 “개인의 가능성” 및 “인식 혹은 표현”이라는 주관적 상황을 법안 전체에서 객관적인 법적 구조와 사회 영역에 광범위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제3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그와 연관된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사회 갈등이 커집니다. 현재의 사회적 인식에서 명백하게 선악이 갈리는 문제나 사회적 부패의 문제라면 모르지만, 견해가 다양하거나 또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문화적 인식과 이에 연관된 가치 판단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래 역사에서 사회적 이슈로 논의된 것들 여러 가지를 그저 예를 들어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결론이 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토의될 것들도 있습니다. 교복, 장례의 방법으로서 화장, 간통, 낙태, 사형제, 생명 복제, 기본소득, 토지공개념 등입니다.

낙태의 경우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법안이 최근에 입법 예고되었고 이와 연관하여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연관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복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저러하게 논의가 많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례에서 화장 문제는 지금부터 20년이 조금 더 지난 1990년대 말에 우리 사회의 큰 주제였습니다. 매년 국토의 상당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사들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화장 장려가 바람직하다고들 보았고, 저도 당시에 일간지 논설위원으로서 화장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 문제는 예상 외로 별 사회적 갈등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성소수자를 배려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법제화가 되어 공적인 강제성을 갖는 것은 결정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관련된 사안을 ‘법안’의 내용처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교단 입장문의 반대 이유 두 번째는 특별계시에 근거한 언급이고, 세 번째는 일반계시에 근거한 언급입니다.

“2. 법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소외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3. 법안은 인륜 도덕을 해칩니다. 제3의 성적 인식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돌보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인도적 인륜 도덕으로 보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이 인간성의 본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과도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인륜 도덕을 흔드는 일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 것이라면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이 있거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분명하게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성이나 이와 연관하여 논쟁이 되는 동성애를 두고 관련 성경 구절을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도와주어야 한다는 시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3의 성이나 동성애가 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안에 대한 교단 입장문의 반대 이유 네 번째는 법적인 과정과 권한의 적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4. 법안은 법률 제정의 합리성에서 볼 때 제3의 성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해서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해당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고 제3의 성과 관련하여 역차별의 위험이 현저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힘을 갖고 있어서 마치 다른 법률 위에 존재하는 헌법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 상정되고 확정되어 사회적으로 공권력을 갖게 될 때는 법적인 논리와 건강한 사회 통념상으로 적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오늘 세미나에서 구체적이 토론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법적인 적정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만 적시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사안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안 제52조입니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피소된 사람이 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적 적정성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걸어가는 우리 교단 제114년차 총회의 표어가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입니다. 이 표어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교단의 입장문 마지막 부분은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면에서든 한국 사회가 어려운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한국 교회 전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이나 또는 그 어떤 문제든지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평화와 거룩함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넉넉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의 내용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구약성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과 존재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오늘의 세미나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선교적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의 발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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