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9253 작성일 2019-12-06 10:29:28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안내

[삼성세무서 안내사항]

종교인 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안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 납부하는 대신[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12.31 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매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운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종교인소득 신고,납부절차

  가.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 가능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월별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 연 2회의 신고, 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나.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반기별 납부신청(매년6월과12월, 연 2회)

  가.신청기간: 2019.12.1~12.31(승인시 2020.1월~6월 소득 지급분을 2020.7.10까지 신고,납부)

  나.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다. 팩스,우편,방문 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담당자 팩스 번호는 하단 참조)

 

※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안내(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종교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아래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 2019.12.31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우편,팩스,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수동) 참조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113 총회본부 직원수련회 관련 업무 안내   관리자 22.11.15
112 활천 100주년 기념예배   관리자 22.10.18
111 2022 선교부 개척교회 교역자수련회   선교국(국내) 22.10.17
110 2022 농어촌교역자, 지도자 세미나   선교국(국내) 22.10.17
109 서울시 종교협의회 지원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22.10.11
108 제22회 남전도회 전국대회 개최   관리자 22.09.26
107 강서교회 창립50주년 기념 '작은교회 섬김프로젝트'   선교국(국내) 22.09.14
106 2022 통일주일기도회 및 통일주일 자료안내   1 선교국(국내) 22.06.16
105 미주사중복음연구소 장학생 선발 안내   관리자 22.05.31
104 2022 찾아가는 부흥키워드 등록안내   3 선교국(국내) 22.05.26
103 제116년차 총회 보고서 및 헌법 및 시행세칙   관리자 22.05.16
10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요청]   관리자 22.02.25
101 대선 관련 성명서 - 대통령선거와 사중복음의 가치관   관리자 22.02.23
100 2022년 정기지방회 총회장 축하 영상   관리자 22.02.07
99 ※제115년차 총회 개정판(헌법책) 『헌법 제43조(목사) 2항(자격) 가호 1)』과 관련...   관리자 22.01.28
98 2022년 교회력과 성서일과 링크 입니다.   관리자 21.12.22
97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안내   관리자 21.12.03
96 전국교회 담임목회자들께 달라진 방역수칙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관리자 21.10.30
95 사귐과 섬김*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공동주최 생명포럼   관리자 21.10.22
94 줌어플 간단 설치 법   관리자 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