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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87 작성일 2020-08-03 10:14:48
정부, ‘교회 소모임 금지’ 24일부로 해제

“2주간 종교시설 감염 사례 크게 줄어”
한교총·교회협 등 교계 반발 의식한듯
한교총 "정부의 해제결정, 다행"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행정 지침이 24일경 해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를 24일 오후 6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제 조치는 수일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 이후 두 번의 주일이 지나는 동안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고, 교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계는 지난 8일 정부의 행정조치가 발표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류정호 김태영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한교총은 지난 7월 14일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교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정부의 불공정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행정조치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과잉 대응을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교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를 취할 것 △일선 지자체가 과잉 대응하지 못하도록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은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경기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중대본의 지침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는 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 이후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각각 공문을 발송해 지침의 세부사항을 각 교회에 전달했다.

한교총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구리시의 공문 내용이다. 구리시는 중대본 지침의 세부사항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역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유감을 표명한 뒤 ‘종교시설’을 특정한 내용을 수정해 지역 종교단체에 공문을 재발송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이하 교회협)도 지난 7월 16일 서울 한식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국교회에 대한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한교총은 정부의 행정조치 해제 발표가 난 직후 논평을 발표하고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 한 결정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방역의 모범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