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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950 작성일 2019-10-16 09:02:47
제113년차 헌법·시행세칙 개정안 점검
제113년차 헌법·시행세칙 개정안 점검
법제부, 헌법개정의 필요성 중점 검토

 

총회 법제부(부장 김복철 목사) 소위원회가 지난 10월 7일 강서교회(이덕한 목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법제부 소위원들은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중복된 내용은 묶어서 통합하는 등 정리했다. 또 개정이 필요한 경우와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출한 개정안 문구 및 헌법 조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날 법제부 소위원들은 청주지방회와 강원동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 제55조와 제68조 1항 중 ‘회원 점명’을 ‘점검’으로 개정하는 안 2건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113년차 총회에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에서 ‘회원점명’이 ‘회원점검’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대전동지방회와 대전서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3조(목사) 자격 중 ‘서울‧경기‧인천지역 전담전도사는 4년, 그 외 지역 전담전도사는 2년’으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개정안과 부천, 대전동, 대전서, 군산, 전남동지방회에서 상정한 제75조(부서) 2항 중 항존위원 공천방식 개정 청원 등 3건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17개 헌법개정안은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중에는 개정안 관련 헌법이 잘못 표기되거나, 개정안 문구가 없는 경우, 오탈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법제부 소위원들은 교단의 모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청원인 만큼 지방회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해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법제부는 법 개정의 타당성을 연구하게 될 헌법연구위원회에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관할 때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달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첨부해서 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위원회가 개정안의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하면 제114년차 총회에 앞서 헌법연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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