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메인베너
서브배너텍스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2827 작성일 2019-02-07 14:32:17
제113년차 총회 5월 28~30일 서울신대서

총회 임원회, 총회 일정·장소 확정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2월 26일

 

 

교단 제113년차 총회 일정이 오는 5월 28~30일로 확정됐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총회본부에서 차기 교단 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장소는 목사부총회장의 뜻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로 결정했다.

총회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임원회는 2월 정기지방회 후 총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회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에 관한 TV뉴스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성범죄 여부가 숨겨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치리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방송된 일부 목회자에 대해 해당 지방회 재판위와 인사위 등 관련 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해 총회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임원회는 3.1운동 100주년기념대회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오는 2월 26일 신촌교회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기념대회에서는 ‘나라사랑의 비전’과 ‘성결교회의 사명’, ‘통일의 비전’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3.1운동 당시 성결교회의 역할을 조명한 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성결교회’를 발간해 배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논문발표회도 열어 우리교단의 사회적 영향력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임원회는 또 오는 3월 11~12일 개최하는 평신도지도자수련회와 2월 26일 여는 청소년·청년사역자 통합콘퍼런스 외부강사 초청을 허락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회원교단 총회장부부 초청 수련회에는 총회장과 총무가 참여하고 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임원회는 헌법연구위원장의 “행정문서서식은 헌법 및 제규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헌법 제91조 3항의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결의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에 헌법유권해석집(2016) 286쪽을 참조해 “총회본부 문서규정 부칙 제3조(개정)의 규정에 따라 총회본부에서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로 했다.

 

한국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