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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790 작성일 2019-02-07 14:30:50
교역자 이중직 문제 공론화 시동

교단발전위, 셍계형 교역자 이중직 허용 제안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생계를 위한 이중직 문제가 교단 안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정호 목사)는 지난 1월 24~25일 총회본부에서 팀장회의를 열고 미자립교회 이중직 허용 헌법개정 등 교단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단발전위는 헌법 시행세칙 개정사항으로 헌법시행세칙 제8조에 ‘7항’을 신설하여 교역자의 다른 직업(이중직) 겸직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미자립교회 교역자에 한하여 다른 직업(이중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허용기준은 1년 경상비 3,000만원 미만 교회 교역자다. 지방회 임원회 결의로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청원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단발전위는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기초적인 생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생계를 위해 목회 외에 직업활동을 하는 교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른 바 생계를 위한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단발전위는 “목회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자책만 해도 괴로운데 교단적인 대책과 지원도 없이 교단헌법(제43조 2항 차호)에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해야 하지만 당장 이중직 목회가 불가피하다면 제한된 조건에서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우리교단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으나 생계형 이중직은 점차 허용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수교단인 예장합동은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하지만 자비량 목회자 등 생계형 이중직은 예외로 한다. 기감은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을 갖고자 할 경우,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예장통합은 최근 이중직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신학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침례교는 총회 헌법 자체가 없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므로 목회자의 이중직을 제한하지 않는다.

교단발전위는 또 헌법 제75조(부서) 2항(의회부서) 타호 3항에 ‘모든 항존위원은 2회 이상 초과하여 공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이는 모든 대의원들에게 공평한 공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총회장을 비롯한 공천부원들에게 부과되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교단발전위는 또 수도권 외 지역의 부교역자 청빙난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개정도 논의했다. 헌법 제43조(목사) 2항(자격) 가호에 기존 ‘전담전도사이면 4년’을 ‘서울·경기·인천지역 외 전담전도사이면 3년, 그 외 지역 지교회 전담전도사이면 4년’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지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전도사 수급 문제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역지에서 자신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임사역을 하는 전도사들에게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경력에 1년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단발전위는 연속성을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자 2년간 활동을 연장하도록 총회임원회에 청원키로 했다.

한편 교단발전위는 3월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팀장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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