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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329 작성일 2018-11-07 14:54:15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문제없다”

법원, 공익성 인정…명예훼손 해당 안 돼

 

 

경기도의 A교회 앞에 낯선 사람 2명이 서성거렸다. 이들은 A교회 관계자를 불러 교회 입구 문 앞에 붙여놓은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뗄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밝힌 두 사람은 포스터에 들어간 ‘신천지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신천지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근거를 대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갑작스런 신천지 측의 요구에 이 교회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일단 담임목사님과 상의하겠다”고 말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현재 전국의 교회 대부분이 총회에서 배포한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붙여 놓은 상태인데 점차 A교회와 같은 신천지 측의 협박 사례들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용식 목사)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위원장 안용식 목사는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는 최소한의 교회 안전장치인 만큼 신천지 측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 것”을 전국교회에 당부했다. 과거에도 방송·신문 등을 통해 신천지로 인한 교회·가정·개인의 피해 사례가 수차례 보도되었으며 사회법으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는 것.

CBS의 경우 신천지에 의한 폐해를 1년간 추적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타이틀로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방송했다.

신천지는 첫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방송 당일인 3월 16일 신천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종교적 비판은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CBS의 제작물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이 외에도 월간 현대종교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비판 가이드라인’을 내 신천지에 고소당했으나 사회법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이상행동’이란 제목으로 가정포기, 가출 등의 사례를 보도했다.

또 예레미야 이단연구소의 신천지 관련 연구보고서, 예장합신 이대위 연구보고서 등에도 신천지로 인한 교회·가정 파괴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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