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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814 작성일 2018-10-11 16:59:32
“실명언급 시 유권해석 할 수 없어”

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0월 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유권해석 청원 시 당사자의 실명이나 교회 이름 등을 노출한 경우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남아직할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제42조 2항(전도사)의 자격관련 질의를 다루었는데, 질의에 실명이 거론된데다 학력까지 게재되어 있어 “유권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유권해석을 할 경우 질의내용과 답변이 그대로 ‘유권해석집’에 수록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서도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개교회 전도사 청빙의 건은 교회와 감찰회, 지방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질의 내용 중 ‘전도사 시취’는 ‘전도사 승인’으로, ‘정식 전도사’는 ‘전담 전도사’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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