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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09 작성일 2018-05-11 17:24:37
종교인과세, 시행 5개월 째 여전히 혼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은 여전히 납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다.

우리교단도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열고 종교인과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교인과세 매뉴얼 책자를 배포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3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혼란과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 테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현재 상당수의 일선 목회자들이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가 크고, 그 총액을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와 목회자들이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있어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활동비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오해도 컸다. 서 교수는 “종교활동비는 목회자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 총액이나 사용내용을 세무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전문위원 이석규 세무사도 “교회 차원에서 종교활동비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종교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목회자 개인의 계좌가 아닌 종교활동비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실 현장 목회자들도 종교인과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아직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목회자는 “지금 당장 내지 않아도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지방회나 교단에서 개 교회 사정에 맞도록 종합적인 대처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교회들은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경주와 김해의 중대형교회는 회계사에게 종교인과세 문제를 맡겨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서울의 중형교회도 일반 세무사에게 의뢰해 반기별(6개월) 납부 방법을 택했다.

이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목회자 사례비를 원천징수하는 교회는 6월 또는 12월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교회 규모나 목회자 수와 관계없이 목회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원천세과 김동근 사무관은 “사례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향후 대출을 받거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속 종교단체의 승인을 거치고, 결정된 지급기준과 통상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승인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다.

한편 목회자의 퇴직금 과세와 관련해 2018년 이전에 적립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과세당국에서 종교인과세 관련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