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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803 작성일 2017-11-29 17:27:28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 가닥

기재부, 시행령 개정 … 11월 30일 입법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과세를 보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를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고 11월 30일~12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확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했다.

종교단체로부터 받았더라도 종교 활동에 쓰는 돈은 비과세가 된다.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를 뜻한다. 따라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불교에서 승려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은 비과세된다.

과세대상 종교단체의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6개월)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안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나 개정안은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에 적용하도록 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규정했다.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장하도록 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분리해서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하면 된다.

즉, 회계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과세 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계는 일단 정부가 교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 종교인과세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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