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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96 작성일 2017-11-09 10:41:44
종교인 과세 여전히 혼란

시행 코 앞인데 기재부 또 수정 시사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도 정부가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7대 종단을 초청하여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현재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언과 임시로 급하게 만든 ‘세부과세기준(안)’을 공개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시행 매뉴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인데 최근 공개된 세부과세기준(안)은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결부시켜 사실상 ‘종교과세’로 몰아간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11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를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교계 단체들은 성명에서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종교과세 성격을 띤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을 작성한 책임자, 외부 자료 제공자와 더불어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을 투명하게 종교인들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교계 단체들은 또 “기재부는 더 이상 비공개 토론회와 협의로 혼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며 “과세 준비와 종교별 협의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계 단체들은 “기재부는 국회에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에 대한 현 상황을 정직하게 알리고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며 “유예 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교연과 한장총, 한기총이 참여한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들은 목회자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의견을 특별위에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조율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매뉴얼)를 제작, 11월 중순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