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지재단
조회수 20360 작성일 2017-09-15 13:20:14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류 (연말정산 서류 안내)

담당자 : 박주빈 전도사  02-3459-1111.

재단팩스 : 02-3459-1120

재단메일 : [email protected]

 

1. 2010년부터 각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작성하시고. 교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및 기부금 발급 명세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를 다운받아 각 성도가 교회에 기부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각 성도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신도,단체)가 세무서에 제출할 소속증명서는 총회본부 사무국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서류는 종전과 동일하오니 

모든 교회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회가 발급하는 서류(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1) 기부금 영수증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설립허가증(필요시)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양면으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람. 

발급받는 방법은 고유번호증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 기부금 영수증 기재 방법 

1) 일련번호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일련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기 부 자 : 성명, 생년월일(예:670413-1******),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사업자 또는 법인이 기부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허가대로 기재. 

3) 기부금 단체 

가) 성 명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0 0 0교회 

나) 주민번호 : 개교회 고유번호 기재(고유번호증에 허가된 번호) 

다) 소 재 지 : 고유번호증에 있는 교회주소 기재. 

* 유지재단 사업자등록증을 기재할 경우 허위 발급으로 무효화되며, 행정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모집처 :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재내용 

가) 유형 : 종교단체. 

나) 코드 : 41 

다) 구분 : 금전, 헌물 

라) 년월일 : 기부한 날짜, 또는 기간 (예 : 2015.1.1 ~ 2015.12.31) 

마) 내용 : 십일조, 절기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기타 등등. 

바) 금액 : 적요에 따른 헌금 총액. 

6) 신청인 : 기부자 자신이 기재 

7) 기부금 수령인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000교회 대표자 0 0 0 기재후 

교회 직인과 대표자 도장 날인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제도] 2007년 12월 31일 신설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정에서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제도]가 2007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가. 제출 서류 : 기부금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나. 제출 방법 :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 제출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예: 2015.1월~12월까지의 기부금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 

5. 발급 명세서 보관 연한 : 5년간 보관 

6. 작성. 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항 제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단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항 제1호

  1.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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