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재단 | ||
조회수 | 4282 | 작성일 | 2017-09-05 18:18:39 |
기본재산 담보대출 및 은행변경 승인 신청서 | ||||||||||||
1. 기본재산 담보대출 승인 신청 업무안내 가. 기본재산 담보대출은 유지재단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담보로, 재단은 담보제공자가 되고, 신청교회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차입하는 승인 절차입니다. 나. 기본재산 담보대출은 대출금을 유지재단 명의의 건축물의 건축(증축, 대수선공사)비로 사용할 경우, 유지재단 명의의 기본재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 유지재단에 편입한 기본 재산 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승인됩니다. 다. 기본재산 담보대출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경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 : 퇴직금, 자동차/버스 매입비, 임대료, 사례비 등)
2. 행정절차
가. 교회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행) 나. 담보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지가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필요시)) 다. 연대보증서류(당회장, 당회원, 직원(집사, 권사) 인감, 주민등록등본) 라. 각종 교회 현황(은행요구서류) (1) 교인 재적 및 출석인원 (2) 교회재정보고서(3년) : 사무총회록 (3) 교회 자산 현황 (4) 교회 부채 현황 (5) 기타 : 최근 주보
4.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후 재단관리실에서 교회에 발급하는 서류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외 대출은행 요구서류 법인인감날인 (은행발급 양식) 나. 담보물건 등기권리증(권리증이 없을 경우 이사장 확인서면) 다. 법무사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서 마. 이사회의록 사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1통 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아. 유지재단 정관 사본 1부 자. 법인설립허가증 차. 법인사업자등록증 카. 신청 교회 소속, 직인, 대표자(재직) 증명서 각 1통 |
2025-05-13
2025-04-14